전세계약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자동연장 시 기본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2년간 살아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전세재계약이나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이나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계약종료일 이전 한 달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다시 말해 종전의 계약조건과 같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이때 조건은 2년이며, 전세금 역시 동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이 자동으로 이뤄진 경우 세입자는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재계약 후부턴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제6조 2항)합니다.
<관련 법조문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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