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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 종류
추천 0 | 조회 6376 | 번호 2826 | 2014.11.26 08:34 지니아이 (fnge***)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종류가 무엇인지요?

증권거래세


주식 투자 시 세금에 대해 주식의 취득 보유 매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득 시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 시) ② 보유 시에는 배당소득세 (배당 발생 시) ③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모든 주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정해져 있고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 매도 시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① 주권상장법인 주식


대주주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2%(코스닥 주식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코스닥 주식 40억)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말함


<대주주 기준 요약>

대주주 기준


대주주 판단 시 사업연도 중에 주식 취득 등으로 지분율 기준을 만족할 경우 그때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며, 시가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또한 주식 대차거래를 할 경우 대여일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은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이라도 증권시장 외의 거래를 통해 양도할 경우 과세됩니다.


② 주권 상장법인 외의 주식


•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 대상

• 다만, 대주주 아닌자가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프리보드)를 할 경우 과세 제외


<참고> 법인투자자 주식 투자 시 세금


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배당금 역시 법인세가 과세되고, 양도 시에는 대주주·소액주주에 관계없이 상장·비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모든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도 과세됩니다. 즉 법인은 개인처럼 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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