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액주주라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이익이 발생한 종목이 있을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국내주식 매도 시 상장주식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또한 국내주식은 10%~30%(지방소득세 별도)로 구분되지만, 해외주식은 20%(지방소득세 별도) 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으로 해외에 상장된 경우는 10%(지방소득세 별도) 입니다.
신고기한도 국내주식은 매도일이 해당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나,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처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해외주식 매매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러 종목의 해외주식 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이익이 발생한 종목이 있을 경우, 이익과 손실은 해당 연도에 한해 통산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을 경우 평가이익 종목을 매도 후 매매손실과 통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해외주식에 한하고 국내주식의 이익과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중 원천징수 되지 않은 배당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2,000만원 기준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증여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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