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개인 가입자의 소득을 분산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ELS 이익금에 대한 소득은 상환될 때 당시 소유자에게 모두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따라서 상환 전 증여, 양도 및 중도환매를 통한 이전으로 배당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무상이전)
ELS 가입자의 경우 상환 전에 가족 등에게 ELS를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공제금액인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부모 3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2) 양도 (유상이전)
ELS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단, 대가를 적정하게 받아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가액은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시가-양수대가]가 시가의 30% 미만이어야 하고, 특수관계 있는 친인척 등에게 양도할 때는 [시가-양수대가]가 시가의 30%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이어야 ‘고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추징당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1억원 평가액의 ELS는 7천만원 초과 1억 3천만원 미만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① ELS 양도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인척이나 타인에게 양도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양수대가를 주고 받을 경우 반드시 금융거래를 하셔서 증빙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할 경우 세법은 증여로 추정하나, 실지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3) 환매
연도별로 소득을 분산하려면 금융기관에 중도 환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ELS 평가액의 95%~98% 수준으로 환매 가능하나, 발행 후 6개월까지는 90% 이상(원금손실 가능)수준으로 환매가 됩니다. 단 2012. 4. 1.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발행분은 평가액의 90% 이상으로 환매 가능합니다.이 경우 가입 당시 대비 이익은 배당소득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 판단시 포함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ELS 투자시 세금]
ELS 또는 DLS의 이익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조 ①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배당소득은 개인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로 원천징수하나 법인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 ELS 또는 DLS의 이익금은 생계형 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 등의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경우 ELS 이익금에 대해 원천징수하지는 않지만 이익금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익입니다.
ELS는 K-IFRS에 의하면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ELS를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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