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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요건[1]
추천 0 | 조회 8424 | 번호 2811 | 2014.11.20 08:51 지니아이 (fnge***)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불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각각 연간 132,000원 한도)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연말정산_지니아이


1. 일반 보장성 보험

①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②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공제

③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불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되는 보험


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불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


위의 보험 등을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불입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소득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불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보험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란 ‘소득’의 요건과 ‘연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적공제대상이 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보험계약

Tip.

  • 맞벌이 부부인 근로소득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자(남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 근로소득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자가 근로소득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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