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에 의하면 토지의 농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의하지 않고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 용도에 의해 판단합니다(현황주의). 즉,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경작의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토지현상(現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농지의 취득자격
농사를 할 목적이라면 법인과 개인 모두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에 따라 취득 조건이 다릅니다. 만약 단순한 주말 농장이 목적이라면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0㎡ 이상은 전문적 농업경영으로 보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농지가 있다면 기존 보유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조건이 붙습니다. 기존 보유 면적이 1,000㎡가 넘는다면 농지 취득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제한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보유 면적이 1,000㎡가 넘지 않는다면, 신규 구매 농지의 합계면적이 1,000㎡ 여부에 따라 구매 조건이 또 달라집니다. 기존 농지와 신규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일반 영농 용도로 취득해야 해 취득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이에 반해 기존 농지와 신규 농지의 면적합계가 1,000㎡ 미만이면 주말·체험 영농 용도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소유 원칙, 즉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 합니다.
만약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토지 임대를 해도 임대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낸다면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입니다. 또한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이에 반해 상속의 경우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1) 발급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개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공공단체 등(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등 :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을 종사해야 합니다.
2) 발급불가 대상
① 일반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② 학생은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농업계나 야간계 학생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급 예외 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예외대상입니다.
4) 발급절차
① 농지소재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 영농 용도는 제외)가 있습니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보통 신청 후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반려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반려통지서를 교부해 줍니다. 주말·체험 영농 용도는 이것 보다 짧은 2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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