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하고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주식과 달리 현금이나 예금은 일단 한번 증여신고를 했다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취소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증여세 신고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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