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대처할까?
추천 0 | 조회 4036 | 번호 2771 | 2014.11.01 06:47 지니아이 (fnge***)

금융소득과세_지니아이


첫째,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비과세 가능한 저축성 보험, 생계형 저축, 물가연동국채(2015년 이전 발행된 채권의원금 상승 부분), 브라질 국채, 분리과세 상품인 선박펀드나 유전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차익만 발생하는 채권(쿠폰 이자가 없는 채권)이나 국내 주식 매매차익(대주주 제외) 또한 비과세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도 이익금의 대부분이 국내주식 매매차익이기 때문에 이익금의 극히 일부만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국내 주식 ETF도 매매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단, 인버스 ETF나 레버리지 ETF는 부분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둘째,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금융자산을 적절히 분산한다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증여가 아니라 차명으로 자산을 분산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돌아오는 ELS 1억원에서 금융소득 3천만원 발생이 예상된다면, 만기상환받기 전 ELS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각각의 금융소득을 1천5백만원으로 조절하여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1.1~12.31)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복리채(연 이자율 5%)를 6억원을 만기에 일시에 상환받을 경우 3년분 이자인 3천만원이 발생하므로 종합과세 되지만, 일부를 만기 전년도에 매도하고 나머지를 만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시니어 설문결과] 은퇴 후 누구와 살기를 희망하는가? 

[톡톡! 팟캐스트] 도움되는 절세상품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0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