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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증여시 증여세 절세 방법
추천 0 | 조회 2960 | 번호 2765 | 2014.10.29 08:16 지니아이 (fnge***)

장애인인 자녀에게 매 월 생활비 정도의 금액을 증여하려 하는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보험의 계약자(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때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정하는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법으로 정하는 장애인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이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여부 또는 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험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연금지급)가 발생한 경우에 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을 의미하고, 만기시점에 수령하는 보험금을 포함합니다.

비록, 장애인이 매년 수령할 연금액을 정기금평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매년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관계 설정 시 피보험자는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 이상이면서 가장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금수령 방법은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여 만기시점에 원금을 일시에 수령하게 되어 증여세과 과세되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의 관련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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