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의 계약자(보험을 가입하는 사람)가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자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는 계약자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불입보험료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만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CASE 1. 계약자 = 아버지, 피보험자 = 자녀, 수익자 = 아버지
1) 보험계약의 보험차익
5년납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계약한 후 7년 만에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인 자녀는 생존해 있으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계약자인 아버지가 보험료를 불입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아버지)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CASE 2.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아버지
1) 보험계약의 보험차익
5년납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계약한 후 7년 만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은 종료되며,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차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이 종료되어 보험금이 지급 되므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 ▷
[금융Q&A] 3천만원으로 정기예금이 나을지? 채권형펀드가 나을지? ▷
[시니어 설문결과] 은퇴이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