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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토지증여 후 세금 대납시 고려 사항
추천 0 | 조회 4919 | 번호 2760 | 2014.10.25 09:54 지니아이 (fnge***)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성재산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비현금성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득이 없었던 자녀라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현금성재산 증여받는다면 증여받은 현금성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므로 세금 납부에 대한 세원에 대한 출처조사 시 국세청과 큰 마찰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자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부동산과 같이 비현금성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여세대납_지니아이


이 같은 경우 대부분 증여자인 부모가 수증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 줍니다. 이처럼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세 대납액이라 합니다.증여세 대납액의 경우 추가로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세액보다 증여세 대납액을 고려할 경우 총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증가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동산과 같은 비현금성 재산에 대한 증여신고 후 증여세금을 납부할 경우에 그 재원의 출처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그 부동산 증여에 대한 신고만 하고 추후 현금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대납액에 대한 증여추정문제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나 또는 성인이더라도 신고된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는 비현금성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대납액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비현금성자산의 증여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을 현금으로 추가 증여하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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