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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로 상속세 절세 효과 보기
추천 0 | 조회 7198 | 번호 2744 | 2014.10.21 08:05 지니아이 (fnge***)

말기암으로 입원 중인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할 상황에 주위에서 가족에게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가 절세된다고 하여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상속세가 절세되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인이 되고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은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병환 중인 남편분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실 것으로 전제한다면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리한 점은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추가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그 평가액은 상속시점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증여 이후 재산이 상승하여 상속시점에 증가한 가치가 있더라도 그 가치증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합산한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는 기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재산가치 변동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미리 사전증여를 이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_지니아이



따라서 종합적으로 사전증여의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10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재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일수록 증여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사전증여를 통해 굳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을 합쳐도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 증여의 절세효과 자세한 내용 살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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