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게 될 경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순으로 이전되는 일반적인 이전단계에 비해 증여 횟수가 한 단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증여시점별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증여세의 경우 세대 생략을 통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세법은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대해서 “세대생략할증과세규정”을 두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대 단계별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부담과 과세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란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에 적용 됩니다.
그중 선대에서 후대로 재산이 이전될 때 의도적으로 중간세대를 건너 뛴 재산 이전일 경우 일반적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30%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중간세대를 건너 뛴 재산 이전일 경우 일반적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30%를 추가 부담
가령 통상적인 증여의 경우 세부담액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일 경우에는 1,000만원에다 추가로 그 세액의 30%인 300만원을 더하여 총 1,300 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증여시점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의 증여일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따라서, 직계가 아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세대를 건너 뛴 증여라도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간세대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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