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재산은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납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여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속세 물납제도
일시적으로 현금자산이 부족할 때 물납제도 이외에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연부연납(年賦延納)제도
그리고, 상속재원이 미리 준비가 된 경우로서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분납제도라고 합니다.
분납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가산금 등을 비교하여 분할 납부와 연부연납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분납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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