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보다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법무부는 배우자의 지분을 우선 50% 인정하고 나머지 재산을 현행처럼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배우자에게 많은 유산이 돌아가도록 하여 노후 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인데, 현재 법개정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기에 어떻게 확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찬/반 토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금액은 한도 없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는지요?
현행 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 중 30억원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30억원 전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받은 배우자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면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라고 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아래 산식에 의한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이는 상속받은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또 다시 과중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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