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결혼한 부부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하나의 주택은 처분하려는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2년보유, 9억 이하)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전에 살던 집(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6. 집을 산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두 채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산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서 공부상 1세대 2주택으로 나타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7.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 ~ 2014.12. 31.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이때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8. 취학 등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나 요양의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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