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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해외펀드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추천 0 | 조회 1730 | 번호 2731 | 2014.10.14 08:32 펀드슈퍼마켓 (simamoto1***)

[스마트펀드투자]

 

해외펀드, 국내펀드보다 세금 많을까?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으로 ‘펀드’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펀드는 이미 대중적인 투자수단이 되었지만 여전히 펀드에 대한 세금을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꼼꼼한 펀드 투자자라면 펀드에 대한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투자수익에서 세금을 뺀 세후소득이 나의 최종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펀드 세금, 수익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세금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기 마련이다. 펀드 세금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펀드의 수익 원천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어 수익이 생기는데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이익이 발생하고,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 매매차익과 이자가 발생한다. 주식에 주로 투자(60% 이상)하는 펀드를 ‘주식형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60% 이상)하는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 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한 것을 ‘주식혼합형 또는 채권혼합형 펀드’라 한다. 물론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은 ‘부동산 펀드’로 분류된다. 또한 이를 국내에 투자하느냐 해외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로 나뉠 수 있다. 가령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해외 주식형 펀드’로 부른다.





 

국내펀드는 주식형 펀드의 세부담이 가장 가볍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수익 원천이 국내 주식 매매차익인데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즉,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아무리 많은 수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이 비과세 대상인 주식 매매차익 부분이므로 과세되는 금액은 많지 않은 셈이다.
만약 채권혼합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 투자하는 혼합형펀드는 주식이 30% 이내로 편입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 국내주식 매매차익 외에 채권에서 발생된 매매차익, 이자소득 등은 과세된다. 즉, 혼합형이나 채권형 펀드는 아무래도 채권의 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는 세금이 좀 더 과세될 수 있다.
결국 동일한 수익을 가정한다면 국내펀드 중에서는 주식형 펀드의 세부담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도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다.

 

해외 펀드는 국내 펀드 보다 세부담이 더 크다
최근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 대안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 중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보다 성장성이 높거나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사실 국내펀드에만 투자할 경우 아무리 분산해 투자하더라도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펀드에도 분산 투자하여 국내펀드에만 투자했을 때의 리스크를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해외펀드는 새로운 투자기회와 위험분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국내펀드에 비해 세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해외펀드의 세부담이 큰 이유는 국내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이다. 즉, 해외펀드는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이익, 해외채권 매매차익과 이자, 그리고 환차익까지 과세되어 세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가령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천만원의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154만원(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해외펀드에 투자하면서 세금이 고민이라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 우선 세법상 특례를 주고 있는 비과세나 세금우대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천만원(만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계좌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다양한 상품들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펀드를 세금우대계좌로 가입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9.5%로 분리과세 되므로 유리하다. 또한 60세 이상,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생계형계좌(한도 3,000만원)로 해외펀드 등을 가입하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재형저축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비과세 재형저축펀드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할 경우 매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어가지 않다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비로소 과세되는데 세율이 3.3~5.5% 밖에 되지 않아 세부담이 낮은 편이다.

 

 

글. 최용준 금융 세테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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