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세제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비거주자 판정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정결과 1∼7번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예’의 항목에 해당되면 일단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과 상대방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협약에 의한 판단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① 항구적인 주거지
②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인 거소
④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이 속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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