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연금저축보험의 화려한 변신~' 1부
안녕하세요~ 한국재무설계 박수만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세테크의 여왕 ‘연금저축보험’이 애물단지가 되다’의 후속편입니다. 칼럼이라는 글의 속성과 알려드리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위주로 글을 쓰다 보니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은행과 보험사의 판매 컨셉은 ‘세테크’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위 컨셉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금융상품의 장점을 부각 시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제가 개편되면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소득공제를 해줄 때는 공제액이 사람마다 적용세율(6~38%)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만원~152만원(주민세 미포함)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면서 우리들의 소득세율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가 적용되어 공제혜택이 48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율 6%구간은 1,200만원이하 소득이므로 이 소득을 가진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15~38%구간의 소득이 있는 분들만 보면 전체적으로 12만원~104만원 정도로 세제혜택이 줄어 들게 됩니다.
* 과세표준은 우리 ‘급여와 기준이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주민세 미포함 기준>
보유할 니즈가 많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보유하면 노후준비는 될까요? 혹자는 장기로 가면 복리효과가 이자가 많이 붙는다고 하지만 앞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경기변동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과거 IMF전처럼 7%이상의 고금리는 주는 경제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IMF가 오거나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고금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리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대비 자산이 증식되는 부분이 적거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의 연금저축보험이 복리로 운영해줘도 물가가 같이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물가’ 차이가 적다면 노후준비는 안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독립 재무설계사로서 ‘노후준비가 안 되는 금융상품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언이 아니기에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연금저축보험의 화려한 변신’을 위해 들어가 보시죠~ ^^
(1) 알고 계셨나요? ‘연금저축계약 이전제도’
기존 연금저축보험들은 해지하면 해지소득세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거기다 5년 이내에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 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소득공제 혜택(세제혜택)을 주었는데, 이를 포기한다면 받은 혜택을 뱉어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이익 때문에 상품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세제혜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제혜택의 메리트가 없어져서 납입 중단하고 싶어도 납입액을 줄일 수는 있지만 중단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자유롭게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기존 소득공제혜택 주던 상품)들 사이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연금저축계약 이전’제도 입니다. ‘연금저축계약 이전'제도의 핵심은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상품들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소득세(20%)나 해지가산세(2%)가 없습니다. 괜찮죠? ^^
(2) ‘연금저축계약 이전제도’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
대부분의 일반분들 중에 이 제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물며 계약이전을 위해 보험사 콜센터에 확인을 위해 연락 했을 때 ‘그런 제도가 있었냐?’, ‘그런 제도 처음 듣는다’등의 반응들을 보일 정도입니다. 실제 겪은 일들 입니다. ^^
‘연금저축이전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 번째, 보험사 입장에서 달갑지 않는 내용입니다.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중에 가장 많이 팔렸고, 지금도 팔리고 있는 건 단연 ‘연금저축보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전할 대상은 거의 연금저축보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신탁은 별로 없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보험을 팔기(방카슈랑스) 시작하면서 연금신탁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연금저축보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파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알려야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고객들을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금펀드’같은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자세히 알게 되면 상품경쟁력이 부족한 금리형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자 수가 줄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증권사 직원들의 소득적 태도 때문입니다.
갑자기 증권사 직원이라는 말이 나와서 놀라셨죠?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할 상품은 단연 ‘연금펀드’ 입니다. 연금펀드들은 일반펀드들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내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형태로 투자관리가 된다면 노후자금 마련에 실질인 도움이 됩니다. 연금펀드의 제도 및 상품변경으로 추가적인 장점들이 생겼는데 이는 잠시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실적’에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가입 할려는 고객분들이야 당연히 친절히 가입을 권유하지만, 고객들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설명하고 절차를 거쳐서 이전하는 것이 노력대비 성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연금펀드는 수수료가 일반펀드에 비해 적은데, 관리(?)는 동일하게 해야 하고, 이전 해오는 자금 규모자체가 대부분 적습니다. 그리고 월 납입액은 최대치가 보통 소득공제 받는 금액(연간 400만원)에 맞춰 월 33.4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홍보도 적극적이지 못하겠죠~.
(3) 연금저축보험의 이전 대상은?
< 시중 **증권사 자료>
앞서 설명 드렸지만 세제혜택이 줄어든 이상 상품의 본래 목적인 노후자금이 마련이 가능한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에는 리스크(위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노후준비가 안 되는 위험이 투자리스크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전 대상은 투자가 가능한 ‘연금펀드’를 추천 드립니다.
연금펀드들에 대해서 앞서 설명 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펀드는 엄브렐러펀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펀드’가 작년에 ‘신연금저축계좌’로 변경되면서 기존 상품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연금펀드’는 한 자산운용사의 엄브렐러형태의 펀드들만 선택가능하고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로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연금저축계좌’라는 제도가 바뀐 상품이 출시되면서 수 십개의 연금펀드를 자유롭게 ‘매수 매도’를 통해 이전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시중 **증권사 자료>
글이 너무 길어서 1부를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2부는 다음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
* ‘신 연금저축계좌와 이전 절차’에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홈피에 오셔서
E-book매거진에 자료요청을 남겨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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