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선정 금융전문가 한국재무설계 박수만팀장 입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가입하던 인기(?) 높았던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
이죠.
그런데 언론과 금융권에서 홍보했던 대로 정말 좋은(?) 상품인지 의문이 가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
1. 연금저축보험의 기초
연금저축보험은 2가지 기준으로 보면 상품자체 특성이 파악됩니다.
(1)수익률 가능여부 (2) 소득공제여부
(1) 금리형태로 운영된다. (반대로 투자가 안된다는 얘기겠죠~)
(2)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2014년도부터는 소득공제(6~38%) ⇒ 세액공제(12%)로 바뀜)
국가에서는 개인이 노후준비를 할때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혜택은
주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6~38%)를 해줍니다.
2. 연금저축보험의 문제점
(1)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장점을 모두 퇴색 시켜버리는 제도 변경 ㅡㅡ;)
(2) 연금소득세는 생각 보다 세율이 높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시죠? ^^ 우리가 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수령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여 원청징수 됩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세는 연금액에 붙여진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5.5% 주민세포함)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15.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금을 낸다고 봐야 합니다.
(3) 금리로 운영되어 수익률을 높일수 없기 때문에 노후자금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 상품을 가입하는 기본목적은 소득공제같은 세제혜택이 아니라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물가상승률가 어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후자금은 마련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고도화된 경제구조에서는 80~90년대처럼
금리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저금리기조가 유지가 될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향후 노후자금마련은 불가능한 겁니다.
(4)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존재 합니다.
'연금보험(비과세)'상품보다는 사업비가 낮지만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복리로 금리를 적용해
준다고해도 저금리수준에서는 원금을 회복하기가 바쁩니다. 회복되는데 4~5년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애물단지가 된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곧 이어 '연금저축보험'의 화려한 변신을 통해 유동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여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금융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피에 오시면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놨기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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