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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채 탕감 운동을 응원하며...[3]
추천 0 | 조회 3217 | 번호 2627 | 2014.05.30 11:15 윤태환 (sesangj***)

모 단체에서, 개인들이 돈을 모아 오래된 대출 채권을 사들여서

원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상환해준다는 기사를 보왔다.

아주 의미있고 휼룡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사람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일명 롤링쥬빌리 운동은 탐욕적 금융과 자본주의에 맞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금융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를 갚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신

부실 채권들을 사들여서 개인의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금융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00만원의 채무를 빌렸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갚지 못하고 채권 추심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연체이자가 붙거나, 원금에 원금이 커지게 되어 갚아야 할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부채 상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들을 갚지 못하게 되면, 발생되는 일들이다.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소득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활동이 끊기거나,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원천적으로 대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되지만,

금융 기관은 주부대출 및 무직자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권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집에 찾아오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채권 추심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서민 금융 지원제도부터, 신용 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및 사전 채무 조정,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 및 소비자 파산 제도까지 대출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채무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도움 받았던 채무자의 수와 금액들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부채 감면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00만원 갚는 것이 아닌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최장 96개월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90일 이상이 연체된 시점에 신청할 수 있는데,

부채 탕감을 받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연체하거나,

금융 제약을 받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인 실업과  단기간의 실직자를 위한 대출 감면의 정책들과 

근로를 할 수 없는 장기간의 실직자 및 청년, 주부들을 위한 부채 탕감 정책들은

구분되고 따로 적용되어야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부채 문제의 경우 복지로서 연결이 가능하면,

적극적인 관심과 구애로서 신용을 회복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평등하지 못한 정책은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각 상황별로 발생한 부채가 다르고, 직업의 유무가 다르다면

이는 공동체로서 용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형평을 만들어 가야 한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주부, 조손, 한부모 가정들의 사례들로

부채 탕감 운동이 시작되고 끝나서는 안된다.

이들에게 자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 자활을 통한 사회 안정망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사명도 주어져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한달 급여를 금융권에 저당 잡히듯 갚아나가고

있는 착한 이용자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채 탕감 운동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법제화가 되지 못하거나,

일부 저소득층의 짠~한 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소비자 금융 운동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대중성 있는 운동으로 자리잡아가길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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