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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행운칼럼) “장롱자격증” 빌려주면 망합니다.[8]
추천 0 | 조회 16169 | 번호 2625 | 2014.05.28 18:41 김영종 (ssa***)

(행운칼럼) “장롱자격증” 빌려주면 망합니다.

 

 

 

-장롱자격증 함부로 빌려주면 망쪼 당합니다.-

 

 

 

 

철산동 행운의 네잎클로버 “ ~ 행운 ~ ”

 

행운 이라는 네잎클로버를 항상 가슴에 묻고,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놓고 국가 자격증인 동시에 “장롱자격증”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격증의 수에 비해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격증이 많다 보니 이러한 말이 생겨났나 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몸둥아리가 근질근질합니다.

, 주변에서 유혹을 많이 합니다.

 

자신한테는 쓸모도 없는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주고 용돈이나 받아 쓰게~~”라고 말이죠.

 

 

아무리 장롱자격증이라고 할지라도, 돈 몇 푼에 인생을 팔아먹지 마십시요.

돈 몇 푼에 자신의 자격증을 남들한테 함부로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면 괜찮으나 막상 문제가 불거지면 크게 일이 터지고 맙니다.

종종 언론에 나오는  “임대차 사기사건” 등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면 인생 끝납니다.

 

자격증 빌려주었다가 왜 인생이 망하고 망쪼가 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를 해봤으면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임대인) 인적사항과 매수인(임차인) 인적사항 기재란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공인중개사라는 사무실을 열면 반드시 해당관청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개인 사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체가 등록이 되면,

1년에 두번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입해야 하며,

1년에 한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나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것입니다.

 

몇 푼 받아먹으려고 자격증을 빌려 주었는데 “부동산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터트린 사람들은 배째라고 하고 어디론가 잠수를 타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자격증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핫바지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짊어져야 하고,

한 순간에 자신의 재산을 몽땅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장롱자격증”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과 똑같으므로 돈 몇 푼으로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장롱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절대로 타인한테 빌려주어서는 안되고, 돈 몇 푼에 인생을 팔아먹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철산동 행운의 네잎클로버~~~행운~~~ 감사합니다. ~~

 

*.Naver부동산 전문답변인 및 행운칼럼

*.Daum금융 재무상담위원

*.Daum부동산 부동산고수 및 행운칼럼

*.부동산뱅크 행운칼럼

*.부동산,창업,세상살이이야기 등 행운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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