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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칼럼) 융자 말소해, 못해, 배째?
추천 0 | 조회 10507 | 번호 2601 | 2014.04.15 19:25 김영종 (ssa***)

(행운칼럼) 융자 말소해, 못해, 배째?

 

 

 

철산동 행운의 네잎클로버

 

행운 이라는 네잎클로버를 항상 가슴에 묻고,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집을 얻다 보면 별의 별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보증금은 자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꼭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하고,

결국에는 죄없는 임차인한테 그 피해가 전가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래 두가지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 현장에서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융자가 있는 집을 상환하는 조건부,

, 조건부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한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현재의 융자를 잔금날 상환 말소한다는 조건

 

2.     현재의 융자를 잔금날 일부를 상환하고 감액등기를 한다는 조건 등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마음에 든 집이 나타났습니다.

계약을 할 까? 말 까?

그런데, 그 집에 융자가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집주인은 잔금날 융자를 전부말소 또는 일부 상환하고 감액등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등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계약금을 받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잔금날 봅시다.~~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잔금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잔금을 치룹니다.

임대인은 잔금을 받은 후에 융자를 말소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잔금후 돌아갑니다.

훗날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융자는 말소가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임차인 왈,

, 융자를 말소하지 않았습니까?

 

집주인 왈,

말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못했어요, 언제까지 말소할께요 하고 전화를 끊는다.

향후에 재차 말소 요구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말소가 계속되지 않으면 향후에 문제가 불거지면 임차인만 죽습니다.

 

위와 같이 잔금날 이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잔금날, 잔금을 치룹니다.

 

임차인 왈,

은행에 방문해서 융자를 먼저 말소하고 잔금을 치루지요.

 

집주인 왈,

얼마 되지도 않는 융자는 내가 은행에 가서 전부상환 또는 일부말소하고 감액등기를 한다고 말한다.

 

임차인 왈,

계약서 특약사항대로 융자를 말소하는 것을 보고 잔금을 치루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한다.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함께 은행에 방문

↓↓

상환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지불하고 확인

↓↓

상환 후에는 등기부상의 기록도 말소 또는 감액등기를 함.

↓↓

말소 또는 감액등기, 법무사 비용도 지불하고 은행창구에서 상환금액과 법무사 말소비용 영수증을 받음.

↓↓

그 이후에 부동산에 돌아와서 잔금을 치룸

↓↓

등기부상의 말소는 약 4일정도 지나면 말소되어 나옴.

 

 

 

이렇게 쿨하게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터지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산동 행운의 네잎클로버~~ 감사합니다. ~~

 

*.Naver부동산 전문답변인 및 행운칼럼

*.Daum금융 재무상담위원

*.Daum부동산 부동산고수 및 행운칼럼

*.부동산뱅크 행운칼럼

*.부동산,창업,세상살이이야기 등 행운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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