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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예방을 위한 4가지 키워드
추천 0 | 조회 2570 | 번호 2591 | 2014.04.03 10:32 투자자보호재단 (inv***)

강지영 전임연구원

 

투자 피해예방, 왜 중요한가?

 

 혹시 1950년대 후반,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기억하는가? 탈리도마이드는 1954년 독일에서 개발된 진정제로 임신부들 사이에서는 입덧방지제로 유명했다. 그러나 1956년,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신부에게서 사지가 발달하지 않은 첫 기형아가 태어났고 이후 196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17,000여명이나 되는 기형아가 출산되었다. 알고 보니 탈리도마이드는 태아의 팔다리 혈관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전 세계가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단 17명의 기형아만 태어났는데, 그 이유는 미국 식품의약청인 FDA가 탈리도마이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FDA가 임상실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람에게는 수면제로 작용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다.

 

 사실 FDA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엄격한 심사절차 때문에 제약회사나 치료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원성을 사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가 엄격성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소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예방적 태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2011년부터 2012의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의 손해액은 약 6,513억원1)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3년 동양그룹사태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건수가 1만 1,994건, 투자금액은 7,343억 원에 이른다.2)

 

 이러한 수치상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투자피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후 20년의 삶이 날아갔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포기했으며 어떤 사람은 학업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투자피해는 단순이 금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삶을 파탄 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삶이 망가진 후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돈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투자자들이 무엇보다 신경 쓸 일은 투자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다. 몇 가지 간단한 스킬을 기억하여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투자 피해예방 스킬

 

 첫째,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말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실시한 2013년 펀드투자자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약 7.3%가 전문가에게 투자결정을 맡기고, 34.1%는 전문가의 의견에 많이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투자상품 가입 현장에서 전문가란 바로 판매직원이며 대부분의 투자자는 ‘판매직원이 나보다는 훨씬 잘 알겠지.’하며 판매직원이 추천해준 상품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나보다 잘 아는 것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판매직원 중에는 진심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성심성의로 상품을 고르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회사의 실적 압박에 시달리거나 개인적 문제로 고통스러운 직원도 있다. 투자피해는 바로 그러한 비정상적인 틈을 타고 발생한다.

 

 투자자는 이러한 만일을 위해 판매직원의 의견을 참고하되 항상 스스로 판단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 금융회사 외의 채널에서 금융상품 정보를 찾고 비교해 보는 것, 한 금융회사에서만 상담하지 말고 다른 곳도 방문하여 비교해 보는 것 등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둘째, 익숙한 상품도 항상 처음 보는 것처럼 꼼꼼히 다각도로 살펴봐야한다. 투자시장은 계속 변하고 매번 다르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어떨 때는 손실이 나고 어떨 때는 수익이 난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예전에 투자해봤는데 수익률이 괜찮았어. 또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동양사태의 피해자 중 60% 이상이 2번 이상 회사채나 CP에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번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괜찮아서 다시 투자한 경우다. 이런 경우 피해배상을 받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2번이나 투자하면서 해당 상품의 속성을 몰랐다는 것은 투자자로서 자기책임을 게을리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초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자.

 

 셋째, 투자설명을 들을 때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한 투자피해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다. 토지보상금을 약 40억 가량 받아 그 중 일부 자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받았는데, 판매직원이 “OO투자상품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S전자에 투자를 합니다. 즉, S전자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거죠.” 라고 했다고 한다. 투자자는 S전자가 망할 리는 없을 것 같아 투자자금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여 투자하였다. 그러나 판매직원이 한 말을 뜯어보면 S전자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S전자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것은 판매직원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다. 실제 상품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S전자가 망하지 않아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구조였다. 투자자들 중에는 ‘사실’이 아니라 판매직원의 ‘자의적 해석’에 설득되어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투자설명을 들을 때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상황이나 상품의 효과에 대한 판매직원의 해석인지 구분해서 들어야 한다. 또한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런가에 대해 따져보고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최소한 자신이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적어보고, 그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넷째,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서명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투자피해사례를 보면 투자자 대신 판매직원이 서명한 경우가 종종 있다. 판매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대신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직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힘든 손해배상 과정을 거쳐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알고 서명해야 할 것이다. 일단 서명을 하면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여도 엄청나게 고령자이거나 학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투자피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아무리 억울해도 멀쩡한 성인이 왜 생각 없이 서명했는가에 대해 오히려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투자 상품 가입서는 계약서임을 명심하자. 계약서에 혹시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기본이다.

 


1) 2011~2012년까지 영업정지된  26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기준, 민주당 정호준 의원의 2013년 10월 보도자료
2) 2013년 12월 2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된 사례 집계, 금융감독원 2013년 12월 26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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