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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리포트(제5호)] 투자자, 펀드 상담은 어떻게?
추천 0 | 조회 1996 | 번호 2561 | 2014.01.06 15:02 투자자보호재단 (inv***)

투자자리포트(제5호)

05. 투자자, 펀드 상담시 요모조모 따지자!

 

펀드 판매회사를 골랐다면 이제는 해당 회사의 지점을 거쳐 펀드 가입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판매직원이 제시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본인부터 적극적으로 펀드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좋을까? 아래의 ‘펀드 상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자.

 

 [펀드 상담 체크리스트]

 

 

 1. 투자권유희망여부 확인
     (판매회사는 상담 시작 시 고객이 펀드를 추천·권유해주길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투자 관련 정보

      만을 얻고 싶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표시했나요? □네 □아니오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권유를 받았나요? □네 □아니오
 
2.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판매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펀드를 추천해주기 위해서 고객의 인적 사항, 수입, 재산, 위험 성향

     등을 확인합니다.)
 
  - 투자자정보확인서는 작성하였나요? □네 □아니오
  - 투자자정보확인서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작성하기 쉬웠나요? □네 □아니오
  - 질문의 내용은 판단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구성되어 있었나요? □네 □아니오
  - 재산상황(한 달 소득, 현재 부채와 자산규모, 투자하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 등)을 살피나요?

    □네 □아니오
 
3. 적합한 상품 추천 받기
    (판매회사는 ‘투자자정보확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어울리는 펀드를 추천해 주어야

     합니다.)
 
  -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와 무관한 ‘대표상품’을 추천하지는 않나요? □네 □아니오
  - 왜 특정 상품을 추천하였는지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와 비교하여 명확히 설명해주나요?

    □네 □아니오

 

 

 
4. 펀드에 대한 설명듣기
    (판매회사는 반드시 투자설명서 등을 활용하여 펀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상품의 특징을 설명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나요? □네 □아니오
  -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등을 충분히 활용하나요? □네 □아니오

 

 

 


  - 판매직원은 상품간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나요? 이로 인해 다른 상품과 비교한 해당 상품의

    특징과 차이점이 명확히 이해되었나요? □네 □아니오
  - 사후 관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나요? □네 □아니오
 
5. 가입의사 확인, 서명 등 가입절차 밟기
    (서명 하고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펀드 투자가 완료됩니다.)


  -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성향보다 더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원할 경우 판매직원은 이를 서명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서명 전, 위험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꼼꼼히 살폈나요? □네 □아니오
  - 투자 금액이 과도하지는 않나요? □네 □아니오
  - 서명하기 전, 확인서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판매직원에게 확인했나요? □네 □아니오

 

 

● 펀드 상담 체크리스트 문항별 설명

 

1. 투자권유희망여부 확인

 

‘투자권유 희망’이란 말은 금융회사로부터 펀드를 추천 받겠다는 뜻이다.

 

‘투자권유 불원’이란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따라서 투자자는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이 경우 펀드판매회사는 투자자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투자권유를 희망한다면‘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가진 펀드를 추천해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적합성 원칙’이다. 그런데 고객에게 적합한 펀드를 골라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파악(Know-yourcustomer rule)해야 한다. 따라서 펀드판매회사는 고객에게 펀드를 추천해주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통하여 고객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바탕으로 최종 ‘투자자 성향(투자자 위험등급)’이란 것을 산출한다. 이는투자자가 ‘원금손실의 위험’을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는지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높은 등급일 수록 수익을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투자자 성향 등급은 투자능력에 대한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불쾌해하거나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거짓을 말해서는 안된다.

 

  [투자자정보확인서 주요 문항]

 

• 연령 : 젊을 수록 투자손실을 만회할 기간이 많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 상품을 추천받을 수있다.


• 투자기간 : 상품마다 적절한 투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기간을 조사한다. 보통 투자

                  기간이 길 수록 고수익 고위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 투자경험&투자지식 : 투자지식이 쌓이고 투자경험이 축적되면 위험한 상품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므로 상품 추천의 범위가 달라진다.


• 투자비중 : 전체 자산, 또는 전체 금융자산 중, 펀드투자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다.


• 수입원 :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소득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서 투자로 인한 손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원금손실허용수준 : 원금손실 허용수준이 높을 수록, 고수익 고위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 위험선호도 : 투자자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위험등급과 위험성향을 적는다. 공격적일 수록

                    고수익 고위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 파생상품 투자경험 : 가장 위험한 금융상품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투자펀드 투자여부를

                               확인한다. 경험이 있다고 체크하는 경우 고위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3. 적합한 상품 추천 받기

 

투자자성향은 펀드의 위험등급과 짝을 이루며 펀드판매회사는 이를 기초로 펀드를 추천해준다. 그러나 판매회사가 추천해주는 상품이 투자자에게 최고로 적합한 상품이라는 보장은 없다. 몇몇 판매회사의 경우, 위험등급별 추천펀드를 미리 뽑아 두고 투자자 성향에 따라 이를 기계적으로 추천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판매직원이 왜 이 펀드를 자신에게 추천해주는지, 그 이유를 묻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투자자의 재무관리 목표나 연령·수입·재산 등 재무사정과 결부되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하지만 해당 펀드의 최근 인기, 판매회사·자산운용사의 유명세등을 들어 추천한다면 그 펀드는 피하는 것이 좋다.

 

4. 펀드에 대한 설명 듣기

 

판매회사는 자신이 파는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자본시장법 상의 ‘설명의무’이다. 판매회사가 설명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경우 판매회사는 이를 손해배상 해줄 책임이 있다.

 

한편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바로 투자설명서(또는 간이투자설명서)이다. 그러나 판매회사가 소수의 사례, 개인적인 투자 경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 애매한 추측 등을 들어 설명한다면 이는 경계해야 한다. 또한 투자설명서에 실린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따로 정리해두고 투자 결정 시 활용하면 좋다.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

 

• 펀드명 :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아두어야 한다.


• 판매회사명, 지점, 담당자명 : 내게 펀드를 판 금융회사의 명칭과 지점명, 담당자를 기록해둔다.

                                          판매회사와 판매직원은 판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나 분쟁의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자산운용사명 :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와 펀드를 운용해서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자산운용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다. 좋은 펀드를 고르고자 한다면 투자 전

                        자산운용사의 운용철학, 평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펀드 종류 : 펀드는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비롯해 부동산이나 금, 석유, 미술품 등의 특별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환매 등에 제약이 클 수

                  있으므로 펀드 투자 초보자라면 증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펀드 유형 : 액티브 펀드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얻는 것이 목적인

                   펀드이다. 반면 패시브(인덱스)펀드는 시장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시장 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 목적인 펀드이다. 장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수익률이나 비용,

                   안정성 면에서 패시브(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보다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 투자 지역 : 투자지역은 ‘투자자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다. 해외펀드는 일반적으로 국내

                   자산과 다른 성격의 자산에 투자하고 싶거나, 위험관리 차원에서 분산투자의 대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해외 경제나 경기, 산업 현황 등 정보 접근성

                   면에서 국내투자보다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펀드 나이 : 일반적으로 오래될 수록 믿을 만한 펀드이다. 펀드 시장의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경쟁력 있는 펀드이기 때문이다.


• 펀드 규모 : 펀드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지만 펀드규모가 작은 펀드는

                   피하는 것이 좋다. 펀드 규모가 작을 경우, 자산운용사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위험 : 자산운용사는 투자위험의 크기에 따라 펀드에 ‘위험등급’을 부여하는데, 대부분 ‘1등급(가장

           위험)~5등급(가장 안전)’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형펀드는 투자위험이 크고,

           모든 채권형 펀드는 안전한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

           유형으로 기대수익률 및 투자위험을 가늠하는 것보다 투자설명서 상의 ‘위험등급’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각종 투자위험의 종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 과거 수익률 추이 : 과거 수익률로 미래수익률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거둔 펀드가 그렇지 못한 펀드보다 미래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 비용 : 투자 비용이 저렴한 펀드일수록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 환매 : 펀드를 팔아 투자원금 및 손익금을 돌려받는 것을 환매라고 한다. 단, 투자 후 너무 일찍

            환매하면 벌금 성격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 가입의사 확인, 서명 등 가입절차 밟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회사가 지는 여러 의무들은 서명을 통해 투자자의 최종 책임이 된다. 따라서 펀드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1차적 책임자는 투자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가입서류 및 각종 확인서에 서명 하기 전, 한번 더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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