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자보호재단 강지영 전임연구원
우리는 평균 수명의 연장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령자들 대부분이 늘어난 평균 수명을 즐길 만한 재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후준비는 가능하면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할수록 좋다. 그 이유는 적은 금액일지라도 오랜 기간 모으면 태산같이 듬직한 자산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기간이 길어지면 ‘복리효과’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의 경우 매입 단가의 평준화로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적립식 투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장점을 골고루 갖춘 금융상품이 있으니 바로 ‘연금저축’이다.
2013년에 새단장 했던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지난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해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가장 주목할 점이 연금저축‘펀드계좌’의 도입이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의 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펀드의 경우 납입금액 한도 내에서 통합기능을 하는 하나의 ‘계좌’에 여러 개의 연금저축펀드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1) 중간에 다른 펀드로 갈아타도 계좌만 해지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
또 하나의 주요 변화는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연금수령 기간은 5년 이상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된 점이다. 의무가입기간의 단축으로 조기 은퇴로 인한 퇴직 이후 국민연금의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수령기간의 연장으로 보다 장기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만 55~69세는 5.5%, 만 70~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 등으로 세율을 낮추고 차등화하였다.
그 밖에 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불입분은 중간에 자유롭게 찾을 수 있게 해주어 자금의 유동성을 제고했다. 무엇보다 분리과세 한도가 증액되어 노후의 세금 부담이 줄었는데, 기존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합하여 연 600만원이었으나, 연금저축계좌는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만 연 1,200만원까지로 증액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 미만으로 축소된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자금운용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이다.
2014년부터는 무엇이 바뀌나?
그런데, 2014년부터 연금저축 관련 제도가 또 바뀐다. 연 400만원 한도에서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는데, 소득공제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전체 소득에서 차감하므로 소득수준이 다르면 세제혜택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세금을 일정부분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불입금의 차이가 없다면 전 소득계층에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율은 불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최대 공제액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528,000원(400만원X13.2%)이다.
<연 400만원 불입시 세제혜택 비교>
(과표) 소득수준 | 종합소득세율 | 소득공제 혜택 | 세액공제 혜택 |
3억원 초과 | 41.8% | 1,672,000원 | 528,000원 |
8,800만원~3억원 | 38.5% | 1,540,000원 | 528,000원 |
4,600만원~8,800만원 | 26.4% | 1,056,000원 | 528,000원 |
1,200만원~4,600만원 | 16.5% | 660,000원 | 528,000원 |
1,200만원 이하 | 6.6% | 264,000원 | 528,000원 |
위의 표를 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의 세제혜택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이 제도의 변화로 혜택이 커진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기준이므로 자신의 연봉 등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전체 납세자 중 70.5%를 차지한다. 실소득이 하위 70%인 사람들은 연금저축 제도 변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납세자 현황(2011년 기준)>
| 전체 납세자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연금저축 가입자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70.5% | 38.5% | 40.3% |
(자료 : 통계청)
2011년 기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적은데, 증가된 세제혜택이 이들로 하여금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연금저축 중도 인출에 대한 유연성이 다소 확대된다. 연금저축가입자는 매년 일정비율 이상의 연금을 찾을 수가 없는데, 첫해는 잔액의 1/10, 둘째해는 1/9, 셋쌔해는 1/8 등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을 분할하여 찾아 쓰도록 되어 있다. 만약 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과 부과되어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은퇴자(65세 이상)가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본래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건강상의 문제로 대출을 받는 등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제 면에서는 재형저축보다 연금저축이 유리
그렇다면, 근로소득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유리할까? 결론적으로 세제 면에서는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4.5%의 금리를 주는 재형저축2)에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는 것과 연금저축에 매월 3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재형저축 중 가입기간 내내 4.5%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드물지만, 이자소득세 혜택을 축소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약간 무리한 가정을 하였다. 재형저축의 이자소득세 면제혜택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연금저축의 혜택이 약 2배 크다.
<재형저축 vs. 연금저축>
10년 가입, 매월 30만원씩 불입, 재형저축 4.5% 금리(단리)
| 재형저축 | 연금저축 |
절세혜택 | 1,257,795원1) | 2,772,000원2) |
1) 10년간 발생이자 8,167,500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2) 10년간 불입금액 3,600만원에 대한 13.2%의 세액공제액과 추후 부과될 연금소득세 5.5% 상계(7.7%의 절세효과 있음)
그러나 두 개의 상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다르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는 상품이고, 연금저축은 5년 이상만 가입하면 된다고 하여도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을 나누어 찾아야 하므로 연금목적이 아니라면 자금의 융통성 면에서 재형저축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보험보다 연금저축이 유리
생명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3)과 연금저축을 비교해 보자. 동일하게 매월 30만원씩 각각에 불입하되, 연금보험에서 강조하는 장기적 복리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연 4%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각각 30년씩 불입하는 것으로 가정해보자. 장기에는 ‘수익’부분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세 절세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므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보험은 불입 보험료의 일정 부분(약 4~5%) 정도를 사업비로 떼고, 나머지 금액을 저축하지만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비교해도 결과를 살펴보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10년 가입, 매월 30만원씩 불입, 둘 다 4% 수익률(복리)
| 연금보험 | 연금저축 |
절세혜택 | 약 1,554만원1) | 약 1,831만원2) |
1) 30년간 발생수익 약 1억 9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2) 30년간 불입금액 1억 800만원에 대한 13.2%의 세액공제액과 추후 부과될 연금소득세 5.5% 상계(7.7%의 절세효과 있음) + 이자소득 1억 90만원의 세율인하(15.4%가 5.5%로 변경, 9.9% 세율인하)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금융상품일 뿐 아니라 세제혜택 면에서도 다른 상품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제아무리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노후준비의 일차적인 책임과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계속 내용이 바뀌어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 방향성은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연금저축이 부릴 수 있는 재주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부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부분적으로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순 있지만,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기의 수입/지출 흐름을 점검하며, 미래의 금전계획을 세운 다음 ‘연금저축계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의 노후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오로지 개개인의 몫이다.
1)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은 아직 계좌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신탁, 보험, 펀드를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는 것도 금융권역별로 취급 상품의 제한이 있어 쉽지 않아 보임
2) 2013년 3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절세형 장기금융상품으로서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이 1년에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으로 제한되며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됨
3)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10년 이상 가입시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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