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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
2013년 10월 셋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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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 투자자칼럼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소비자 시각에서 풀어보는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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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자보호재단(www.invedu.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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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상품 연금저축, 사후관리 제대로 안되면 가입해도 의미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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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은 최소 1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초장기 상품이다. 만약 지금 가입자가 30대라면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간 연금을 나누어 받아야 하므로 장장 35년 이상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을 들여다보면 사후관리서비스를 제대로 갖춘 곳을 찾기 어렵다. 특히 보험의 경우, 가까운 곳에 지점이 없으면 일단 가입한 후에는 콜센터에 의지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요새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에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저축성보험의 사업비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자 보험설계사들이 발끈한 것이다.
내용인즉,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이 초반에 몰아서 받았던 모집수수료를 좀 더 분할지급하여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혹시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환급률도 높이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취지이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 등은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보험설계사의 초반 수입이 확 줄어들게 되고, 혹시나 이직이라도 하면 아직 받지 못한 모집수수료와는 영영 이별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수료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우리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내는 모집수수료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가? 지금 연금저축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월 20만원씩 10년간 가입할 경우 상품별로 다르지만 소비자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이상의 모집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만약 그 돈이 초기 1~2회의 상담수수료라면 상담 받은 즉시 소비자가 모두 지불해도 좋다. 그러나 상담의 질이 그 값만큼 전문적이고 양질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얼마의 돈이 지금 이 상담에 지불되는지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사후관리서비스를 위해 억지로 초기의 상담 대가인 모집수수료를 쪼갤 것이 아니라 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상담수수료와 사후관리보수로 이원화하여 상담만 제공하면 상담수수료를, 사후관리를 제공하면 사후관리보수를 지급하도록 비용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에 걸맞는 합리적인 비용이 책정되도록 하고 공시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비용을 인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도 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 측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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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전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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