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리포트(제4호)]
03. 즉시연금
1) 즉시연금, 선택시 유의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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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즉시연금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목돈을 일시에 납입한 뒤 원하면 당장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금융회사별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즉시연금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금융서비스는 크게 “①연금지급서비스, ②자산운용서비스, ③위험관리(보험)서비스(종신형)”이다. 매월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해 주되 동시에 남은 잔액은 연 3~4%(2013년 9월 기준)로 운용된다. 또한 사망시까지 연금액을 지급 보증하므로 장수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즉시연금과 유사하게 목돈을 넣으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월지급식 상품이 많지만 이 세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상품은 즉시연금이 유일하다.
월지급식 펀드·신탁·랩·ELS 등은 모두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자산관리와는 거리가 있다. 만약 투자손실이나 연금지급 등으로 원리금이 감소하면 연금지급액도 감소한다. 물론 ELS중 원금보장형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 까지 발행된 월지급식원금보장형 ELS(혹은 DLS)는 총 8개 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만기가 5년 미만이므로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금융의사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은퇴상품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유사상품들이 즉시연금과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운용의 안정성 크게 보완해야 하며 만기를 늘리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부가해야 할 것이다.
즉시연금 유형 비교
<즉시형, 거치형>
즉시연금은 가입 후 한달 후부터 바로 연금개시를 할 수있으나(즉시형), 지금 당장은 소득이 있어 연금이 필요치 않을 경우 몇 년 거치할 수도 있다(거치형). 이 경우 거치기간 동안 자산이 증식되므로 연금지급액도 늘어난다.
기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하다가 즉시형에 가입하는 것보다 거치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표6>를 보면 60세에 즉시연금에 1억을 가입한 후, 5년 후인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할 때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약 57만원이다. 그런데 1억을 다른 금융상품에 넣어 동일한 수익률인 연 3.89%*로 굴리면 5년 후 자산은 약 1억 2,100만원이 되는데 세금** 때문에 실수령액은 약 1억 1,780만원이다. 이 돈을 즉시연금에 넣으면 매월 57만원이 나오는데 즉시연금에 넣어 5년간 거치한 금액과 같다. 즉, 스스로 운용하느라 고생은 고 생대로 했으나 별반 이득이 없다.
* 2013년 9월 현재 정기예금금리는 기간을 막론하고 2%(정기예금 금리평균 : 1년 만기 2.63%,
3년 만기 : 2.72%)대에 머물고 있어 실제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3.89%의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움
** 이자배당소득세 15.4%(만약 연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되어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음)
만약 연 3.89%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자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타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운용에 능숙한 사람들도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잦은 매매로 거래수수료만 날리거나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기 일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즉시연금은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나뉜다. 확정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나누어 받는 것이며,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지급받는 것,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 로 두고 이자만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상속형은 상속확정형과 상속종신형으로 나뉘는데, 상속확정형은 이자만 지급받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만기환급금으로 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고 상속종신형은 사망시까지 계속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법정상속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종신형의 경우 ‘지급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입 후 너무 일찍 사망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정해진 보증기간 동안에는 계속 연금이 지급되도록 한 장치이다. 가입자가 보증기간 내에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자가 남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래 <표7>는 60세 남자가 20년간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에 가입할 때의 연금액을 비교해 놓은 것으로(종신형의 경우 보증기간을 20년으로 가정) 20년 후에 사망 할 경우 수령총액을 살펴보면 상속종신형은 총 1억 6,719만원을 받지만 종신형은 1억 800만원밖에 안 된다.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상속종신형은 총 수령액이 2억 463만원이지만 종신형은 1억 6,200만원이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만 따져보면 상속형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5세 이상 생존하는 이례적인 경우에는 종신형이 유리*)
* 수령총액을 단순 합산했을 경우를 말하며 현재가치(할인율 3%)로 비교할 경우
93세 이상 생존하면 종신형이 유리)
그러나, 다른 소득 없이 즉시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총액만 살필 것이 아니라 매월 받는 연금 수준을 따져봐야 한다. 상속형은 이자만 지급되므로 매월 연금수령액은 적을 수 밖에 없다. <표7>를 보면 종신형은 매월 45만원을 지급받지만 상속 종신형은 매월 약 30만원을 지급받아 그 차이가 약 50%에 이른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그 밖의 유형>
- 정액형, 집중보장형(혹은 활동기강화형)
정액형은 동일한 금액을 꾸준히 받는 것이고 집중보장형은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좀 더 연금을 많이 받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특정 기간에 생활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 개인형, 부부형
종신형이나 상속종신형의 경우, 기대수명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주요변수에 포함된다. 개인형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기대수명만 따져 연금액이 결정되나 부부형은 부부 모두의 연령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결정하며,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여자가 기대수명이 길므로 혼자 남겨질 부인이 걱정되는 경우 부부형에 가입하면 되는데,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즉시연금의 비과세혜택
즉시연금에 가입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배당소득이므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일정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8>와 같다.
종신형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하며 한 번 가입하면 중도해지나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된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야 한다. 또한 사망과 관계없이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보증기간’이 가입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기대여명보다 짧아야 하므로 가입시점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보증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가령 만60세 남자는 기대여명이 21.4세(통계청, 2013)이므로 보증기간은 21.4년 내에서 선택해야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속형의 경우에는 가입보험료가 2억 이하이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차익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2억은 저축성보험의 합계를 말하므로 즉시연금이 아닌, 일반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에 1억 5,000만원을 가입한다면 즉시연금에 가입하여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라는데 유의해야 한다.
확정형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험차익이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돈을 말한다. 연금으로 받은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차익이 발생한 것으 로 보아 과세된다. 가령 60세의 남자가 ‘20년 확정형’에1억원을 가입한 경우 매월 56,1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약 15년이 지나면 누적연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76세부터 받는 돈은 즉시연금의 운용수익, 즉 보험차익이며 여기에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유의사항
즉시연금은 이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존재한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즉시연금의 공시이율이 3~4%(2013년 9월 기준)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연금액이 적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만 60세의 남자가 즉시연금에서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공시이율(3.89%)을 주는 예금(월복리)에 가입해서 즉시연금의 종신형(20년보증) 연금액과 동일하게 매월 44만원씩 뽑아 쓰면 기대 수명 81.4세보다 훨씬 뒤인 93세가 지나야 돈이 바닥난다.) 이는 첫째, 사업비 때문인데 가입시 상담료, 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비용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둘째 혹시나 가입자가 오래살 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보수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크게 불만을 가질 것은 없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살아야 낸 돈의 기회비용을 회수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되도록이면 사업비가 작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첫째, 한 번 가입하면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해지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종신형은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해지가 불가능하며 상속형이나 확정형의 경우엔 해지환급률이 굉장히 낮다. 가령 1억원 을 가입했을 경우, 1년 후에 해지한다면 돌려받는 돈이 대부분의 상품에서 9,500만원 정도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사업자금이나 주택마련비용을 보태달라는 자녀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부모님들이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단점이 꼭 단점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둘째, 공시이율 변동에 의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할 때에는 매월 46만원을 지급한다던 상품이 어느 날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출시되어 있는 즉시연금 모두 금리연동형 상품이며 고정금리형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보증이율을 살펴 연금액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즉시연금은 20년 이상의 장기가입상품이므로 보험회사가 중도에 잘못되면 곤란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반드시 초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2012년 공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200%를 초과한다(KDB생명은182.05%).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딱히 걱정할 만한 보험회사는 없다. 그 러나 그래도 불안하다면 예금자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므로 기관별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만약 즉시연금에 2억원을 가입하려고 했다면 4개의 보험회사에 5,000만원씩 나누어 가입하는 형태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넷째, 반드시 두 세 곳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상담을 받고 비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현재 즉시연금을 판매하는 11개 생명보험회사를 조사한 결과 연금지급액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사업비, 공시이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또한 금액 외에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교육, 헬스케어 등)도 다양하여 본인의 선호에 맞게 직접 상담 받고 알아보는 정성이 필요하다.
기타 고려사항
사업비 (계약체결·관리비용, 모집수수료, 연금관리비 등) 가 클수록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므로 비용이 적은 상품을 되도록 선택해야 한다. 공시이율과 함께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다. 또한 해당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율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상품설명에 대한 미흡이나 약관미전달 등,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해지된 정도를 나타낸다. 더욱 양질의 판매서비스를 누리려면 되도록 불완전판매율이 낮은 보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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